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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금등록단체지정
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18-12-26 11:39
조회
890
사단법인 우리는친구는 2014년 2/4분기
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.

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 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『법인세법』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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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향기

지구촌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의 향기를 전하세요. 따뜻한 마음에서 행복이 찾아 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