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활동 > 공지사항
지정기부금등록단체지정
작성자
최고관리자
작성일
18-12-26 11:39
조회
1,746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.
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『법인세법』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
2014년상반기 지정기부금단체지정현황.hwp (32.5K) 112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2-26 11:39:07